[단독] 기간제 교사에 '자필 사과문' 반복 요구... 인권위 '양심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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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난' 이유로 사과문 쓰게 한 중학교, '진정성' 이유로 재작성 지시... 인권위 "의사에 반해 요구 말라" 권고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관련 사건 결정문을 통해"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윤리적 판단을 강제해 진정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게 해당 교원의 의사에 반해 사과문 또는 반성문의 작성을 요구하는 의결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과 취재에 따르면, 경남 거제 소재 A중학교 소속 기간제 교사 B씨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21일까지 카카오톡 프로필과 인스타그램 스토리 등에"썩은학교","썩은학교 올래요?","ㅆㅇㅎㄱ"라고 적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피진정인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현재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등의 태도를 드러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이는 일방적인 사과문 작성 요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그러나 첫 번째 사과문을 받아보니 학부모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내용이어서 '재작성하면 어떻겠나'라고 조치한 것"이라며" 인권위의 권고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안건을 더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한편 학교가 학부모 민원엔 곧장 교원인사위원회를 연 반면, 네이버 밴드에 신상이 공개돼 어려움을 겪은 B씨의 교권보호위원회 신고엔 뒤늦게 대처했단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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