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호고속, ‘갑질 임대차 계약서’로 입점 상인들 퇴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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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이 소유·운영해온 광주 유스퀘어 입점 상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해 일부 상인이 ‘임대차 계약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반발하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연계 상업시설인 유스퀘어 전경. 유스퀘어 홈페이지 갈무리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지난달 2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내용을 보면 금호고속은 4700억원을 받고 유스퀘어터미널의 부동산 자산·면허권을 신세계 측에 넘기기로 했다. 금호고속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커진 손실을 충당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영업 양수 기준일은 오는 7월1일이며 유스퀘어 복합문화관 건물은 철거될 예정이다. 상인들은 지난달 25일 공정위에 제출한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에서 이 조항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약관법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약관 해지·해제권이 약관에 담길 경우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도 계약 기간 내 일방적 중도 해지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계약 이후 10년 동안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부여하며 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렸을 경우에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인들은 금호고속과 계약 체결 시 이번 철거 공사 계획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해당 조항은 공정위가 만든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내용과도 차이가 있다. 표준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에 관해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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