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슬린 김의 예술법정] 앤디 워홀, 표절-예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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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명분으로 사진 무단사용현대 미술로 자리매김했으나美대법원 '저작권 침해' 결론'예술 표현의 자유' 논란 점화

'예술 표현의 자유' 논란 점화 앤디 워홀은 일찍부터 광고 디자이너로 꽤 두각을 나타냈지만 사실 그의 진짜 꿈은 예술가였다. 광고 일을 하며 모아둔 돈으로 그는 뉴욕의 한 폐공장을 구해 자신의 작업실로 만들고 그 유명한 '팩토리'라 명명했다. 이 '공장'에서 그는 광고업계에서 배운 대로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 아니 찍어냈다.

뉴욕 미술계의 비난과 혹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963년경부터는 아예 본격적으로 작품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 영리한 워홀은 복제작들처럼 보이는 수점의 실크스크린 위에 직접 아크릴 덧칠을 함으로써 다른 회화 작품들처럼 각기 다른 고유성과 유일성을 창조해냈다. 광고업계 출신인지라 동시대 변화에 대해 빠르게 간파했던 그는 캠벨 수프 통조림처럼 진열대에 나열돼 있는 상품이나 매릴린 먼로 같은 유명인 등을 반복적으로 제작하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문화의 획일성과 상업성을 그와 같은 대량 생산 방식으로 풍자했다. 많은 예술가가 워홀의 영향을 받았고, 냉소적이던 미술계 역시 끝내 워홀을 인정하고야 말았다.

2016년 전설적 뮤지션인 '프린스'가 사망하자, '콘데 나스트'라는 잡지는 앤디워홀재단의 이용 허락을 받아 16점의 '프린스 시리즈' 중 한 점을 표지로 발행했다. 그러자 린 골드스미스라는 사진작가가 워홀이 작품에 이용한 사진은 1981년에 자신이 촬영했던 것이라며 앤디워홀재단 측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2017년 앤디워홀재단은 오히려 선제적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 침해 부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사진을 '재료'로 사용했을 뿐 워홀 특유의 스타일로 변형했고, 사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와 메시지를 만들어냈으므로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며 예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같은 논리는 타인의 저작물을 '차용' 또는 '혼성 모방'하는 현대미술의 한 사조를 뒷받침해주는 법적 근거이자 방어 수단이었다.

2019년 1심 법원은"워홀의 작품이 원본 사진을 충분히 변형적으로 이용해 새로운 미적 가치를 창출했다"며 앤디워홀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021년 항소법원은"공정한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돼야 한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고, 2023년 대법원도 앤디워홀재단의 패소를 확정했다. 지난 3월 말, 사진작가의 반소 역시 손해배상액을 확정해 지급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앤디워홀재단의 완패로 종결됐다. 워홀의 다른 작품들은 어떻게 될까. 그의 영향을 받은 무수한 차용 예술가들은 혼란 속에, 그동안 순수미술이라는 명분하에 권리를 강탈당하고 있다고 느꼈던 상업 사진작가들은 안도감 속에, 현대미술의 법적 기준에 대한 이정표가 될 새로운 예술법 판례가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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