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분리선출·집중투표 등기업들 반발 여전히 심하자안건별 분리 통과 논의나서
안건별 분리 통과 논의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 여러 안건 중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만 분리해 우선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주충실의무 사안에 집중해 선명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논란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법개정안을 안건별로 분리해 논의가 비교적 진척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상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법개정안은 크게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집중투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주주총회로 구성된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상법개정안의 전부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재계에서는 나머지 세 안건에 대해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시행되면 바로 사업체 운영 방침이 바뀌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법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법안소위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중심으로 막바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다음 법안소위 회의 때 상법개정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법안소위는 오는 17일 열리지만 이때는 명태균 특검법과 출입국관리법, 형법만 심사하고, 그다음 소위에서 상법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는 그간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에 공청회 등 의견 교환이 여러 차례 진행됐고, 민주당 상법개정안의 정체성으로 인식된 주주충실의무만이라도 통과시켜 지난해 11월 당론 채택 후 진전이 없었던 '상법개정안 처리'라는 성과를 일부라도 얻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여당으로서도 주주충실의무를 내주고 기업들 반대가 여전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 전자주주총회를 보류시키면 나름 면이 서게 되지 않겠느냐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전자주총은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자산가치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전자주총을 무조건 시행하게 하는 의무화 조항을 두고 여당과 정부가 최근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해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2월 말, 3월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에서는 그간 진척이 더뎠던 상법개정, 에너지 3법 등 정책 현안을 매듭지으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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