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현 “윤석열, 계엄법 미리 다 공부”…포고령도 직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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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관련 법률을 공부했다. 계엄 요건도 다 찾아보고 사전에 학습했던 것 같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포고령 조항을 베껴왔다”, “국회 정치 활동 금지는 부주의로 걸

러내지 못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기획 단계에서 포고령을 포함한 법률 검토를 마쳤을 거라는 진술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계엄은 대통령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지가 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 계엄 관련 공부를 했다. 계엄 요건도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 법령을 다 찾아봤기 때문에 법무검토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도 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1일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는데, 이날도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찾아가며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본 뒤 ‘국회 패악질이 이 정도면 사법과 행정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며 “보안을 유지하라고 해 별도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 작성 배경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말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소추 등을 추진하던 국회 상황에 ‘격노’했기 때문이라고도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초안을 본 뒤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한 뒤 김 전 장관에게 돌려줬다. 김 전 장관은 “ 전날 3가지 보고서에 대해 검토해주셨다. 검토한 것을 가져와 보완과 수정을 해서 12월2일 월요일 저녁에 보완 지시하신 내용을 보시고는 특별한 수정 없이 됐다고 하셨다”고 했다. ‘3가지 보고서’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포고령·담화문·선포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포고령 등을 윤 대통령이 꼼꼼히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진술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조항에 대해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면서 내란죄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국회 정치 활동 금지’ 등을 자신의 부주의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중 핵심인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단계부터 ‘윤 대통령이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라고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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