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적유출' 피해 고교생들, 경기교육청에 '손해배상' 요구 학생성적_유출 경기도교육청 윤근혁 기자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7만 명의 학교, 학년, 반, 이름, 성별은 물론 성적 정보가 공개된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고교생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통지서를 보냈다. 법적 절차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이 통지서 발송은 서울 구암고와 휘문고, 대구 운암고, 전남 순천금당고 등 3개 시도 4개 고교 소속 피해 학생들이 대표단을 구성해 진행한 것이다.
이 통지서에서 김 대표는"피통지인의 과실로 통지인 외 27만359명은 2023년 2월 19일 학교, 성별, 반 번호, 성적이 담긴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나 민감 정보인 개인 성적까지 유출되어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라면서"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 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 270억359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구체적 피해 보상 계획에 대해 오는 3월 31일 이전까지 언급해주시기 바라며, 적절한 피해 보상안을 제시하여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김 대표는 지난 2월 27일에도 임 교육감에게 비슷한 내용의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10일 답변서에서"경기도교육청 주관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피해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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