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사 검증 부실…정작 한편에선 '신원 조사 확대' SBS뉴스
경찰이 최근 내려보낸 '신원 조사 대상자별 제출 서류 변경 알림' 공문입니다.내일부터 이 기관들의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 공무원 등 신원 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제출 서류가 변경된다는 내용인데, 기존에는 내지 않아도 됐던 혼인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기존에도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사정기관은 신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보안 업무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정원장이 규정된 사람에 대해 '신원 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신원 조사 규정 대상이 늘어나고 국가기관의 신원 조사 의무도 강화되며 제출 서류 항목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인영/민주당 정보위원회 위원 : 국가정보원은 불필요한 신원 조사의 영역, 내용 이런 확대 시도를 중단하고, 마땅히 해야 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부터 ] 이에 대해 국정원은 신원 조사는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민간인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경우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입양 관계나 친양자 관계 증명이 왜 필요한지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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