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방송일시 : 2022년 9월 5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하는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김근식의 출소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계십니다. 김근식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고,이런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관계 당국의 준비는 얼마나 충실히 되어 있는지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사건 구반장’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구자룡: 김근식은 전과 19범입니다. 게다가 전과가 악질적인 성범죄의 재범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김근식은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출소하였는데, 출소한지 16일 만에 성범죄 재범을 시작으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하였습니다.
지금은 유기징역에 관해서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가중하는 경우에는 징역 5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2010년 개정된 것이라서 2006년경 범행을 저지른 김근식은 그 이전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때는 유기징역이 징역 15년까지가 최고치였고 가중할때도 2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의 부칙조항을 살펴보면,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중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해 지방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그 자체가 처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의 문제도 없고 소급입법과 관련한 위헌성 시비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징역형 판결 당시에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없었더라도 나중에 전자발찌 부분만 소급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주관부서인 여가부에서 작년에 법원에 김근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것이 인용되고 이렇게 얻은 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는 방식으로 우회하여 사실상 등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인터넷망이라고 이해해도 되는데, 여기엔 ‘카톡’ 등 sns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즉, 지역 커뮤니티에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캡쳐해서 업로드 해도 문제될뿐만 아니라 이웃들끼리 sns로 ‘조심하자’라며 김근식의 정보를 전송해도 문제되고, 심지어 부모가 아이에게 전송해도 원칙적으로 법위반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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