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이에요. 동물학대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박주연 변호사가 지난 16일 경향신문 여다향에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법이 동물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될지라도 행정부가 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사법부가 법을 제대로 해석·처벌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은 무의미해진다”고 밝혔다. 서성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1985년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2011년 사법연수원생 시절 군부대 이전 반대 집회에서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해 동원된, 능지처참을 당한 새끼 돼지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동물의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 변호사가 된 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자 말 못하는 동물들 대신 열심히 뛰었다. 동물권 단체 카라와 함께 법 개정 연구 및 제안 활동을 했고, 2017년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을 공동 설립했다. 현재도 동물권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를 출간했다. 반려견 고미·래미의 집사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 개선하지 않는 한 학대는 반복…법 개정안 심사 미뤄져 답답개정된 ‘보호법’,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 죽이는 것 금지…학대로 처벌 근거 마련에 큰 의의2018년 2월 산양 28마리가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지 말아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 ‘별난’ 소송은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1년 만에 끝났다.
2017년 9월13일 동물권연구단체 PNR 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변호사가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들고 있다. 박주연 변호사 제공“1·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개농장주가 도축 시설에서 개를 묶어놓고 개의 주둥이에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대 감전시키는 방법이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잔인한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죠. 2017년 당시 항소심을 앞두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제 변호사 경력 10년 통틀어 가장 열심히 쓴 문서라고 자부합니다.”“눈에 띄는 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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