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불편한 진실 외면 않기: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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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을 위한 500인 공론화위원회 선택이 이뤄진 지도 제법 지났다.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로 높이는 안(대안 1),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

연금개혁을 위한 500인 공론화위원회 선택이 이뤄진 지도 제법 지났다.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로 높이는 안,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 결과 56.0%가 대안 1을, 42.6%가 대안 2를 각각 택했다. 대안 1이 다수안이 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선택이 끝났으니 남은 일은 국회가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끝내 불발됐다. 21대 국회 연금개혁위원회는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지난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여야가 보험료율은 4%포인트 올리기로 조율하고도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두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갔지만 연금특위가 언제 구성될지는 미지수다.보험료율 1%로 감당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보수적으로 추정하면 2%, 낙관적으로 추정하면 2.5%가 조금 넘는다.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면 현행보다 보험료율은 4%포인트 높고 소득대체율은 5%포인트 높다. 낙관적인 추정을 택하면, 올리는 보험료율 중 2%는 높아진 소득대체율 감당에 사용하고, 남는 보험료율 2%만큼 재정이 개선된다. 소득대체율을 43%로 하면 남는 보험료율 2.8%만큼 재정이 개선된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면, 기금 고갈 시점은 현행 제도에서 예상되는 2055년보다 8년 늦춰진 2063년이 된다. 소득대체율이 43%면 9년 늦춰진 2064년이 된다. 그런데 기금 소진 이후에 급여 지출 충당에 필요한 보험료율은 두 대안 모두 30%가 훌쩍 넘는다. 소득대체율 45%에서는 최고 39%가 넘고, 43%에서는 최고 37%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내는 것이라 수용성이 없다. 설령 보험료율을 수지 균형을 맞추는 수준인 17%로 올리고 부족분은 조세로 충당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때 한국의 고령화율은 40%가 훨씬 넘는다. 그러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등 고령 관련 지출도 현행보다 대폭 늘어난다. 그래서 보험료와 조세를 모두 합친 국민부담률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국내총생산의 40%가 훨씬 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급여 충당을 위해 얼마나 국고를 염출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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