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일본의 억지주장이 먹혀들어가기 시작했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 초빙교수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6일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들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두 가지 논리를 내세워 시정을 요구했다. 하나는 대법원의 판결이"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규정한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위반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한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으로 사실과 거리가 멀다. 그렇지만 한국 내 일본기업에 대한 소송에서는 2012년 대법원이 식민지배 합법성을 전제로 한 일본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와 정면 충돌한다면서 파기환송했고, 마침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일본 전범기업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애당초 청구권협정과 무관하다는 것이다.둘째, 일본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2019년 1월에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한국정부가 응하지 않았고, 5월에 한일 양국과 제3국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 설치를 다시 요구했지만 한국정부가 이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7월에는 일본정부가 제3국만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한국정부가 이를 무시했다.
현 정부는 정략적인 목적에서 한일관계의 악화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탓이라고 책임을 떠넘겼고, 이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책을 갖고 오라'는 일본 측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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