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발표가 임박했다. 지난 3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정부는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
2025년 예산안 발표가 임박했다. 지난 3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정부는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지만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하고 세대 간 조세 부담의 공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도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성장세가 유지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건전재정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하에서 대규모 감세는 긴축재정으로 이어져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 감세의 투자 및 고용 유인 효과로 세수 증가를 기대했지만, 2023년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예산불용액은 45조7000억원에 달했다. 그 결과 87조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면서 국가채무도 전년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에 이어 지난달에도 ‘세수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 첫째, 윤 정부는 낙수효과에 기대어 대규모 부자 감세를 추진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와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수출 대기업과 내수산업 간 취약한 연계 구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2022년 이후 취업자 증가율이 떨어지고 실질임금이 감소하면서 가구실질소득이 하락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상하위 소득계층 간 시장소득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셋째, 참여정부는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예산 당국의 통제가 부처의 자율을 제약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운용체계에서 예산편성은 정부의 고유권한이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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