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안 내도 불이익 없다? 방통위가 감춘 사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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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안 내도 불이익 없다? 방통위가 감춘 사실 셋 수신료 신상호 기자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KBS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전기료와 TV 수신료 합산 고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시행령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국민 불편 가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은 매달 받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더해 'TV수신료' 고시서를 따로 받게 된다. 그동안 합산 고지로 인해 한 번만 냈던 전기료도 매달 전기요금 따로, 수신료 따로 납부해야 한다. 번거로워지는 것이다. 더구나 방통위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수상기를 가진 가구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TV 수신료를 미납한 가구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더해 요금이 징수된다. 수신료를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더해져 청구될 수 있다. 수신료 합산 징수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 1990년대초,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던 가구들이 수개월치 미납금에 더해 가산금 '폭탄'을 청구받는 사례는 빈번했다.

방통위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위법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방송법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에서 정한 행정 업무를 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직무유기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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