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 후에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국회가 만든 법의 입법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방통위는 ‘분리고지 후 수신료를 미납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에 관해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께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돌려드리자는 것”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로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은 수신료를 체납하면 체납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했다. 이에 관해서 방통위는 “국세 체납도 법률 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며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한국방송공사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KBS가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 집행을 하려면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법을 피해갈 수 있다’고 알려주는 셈이다.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호도하는 것과 달리 방송법에는 납부 선택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수상기를 보유한 모든 국민은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다”라며 “만약 방통위가 수신료 강제 집행을 거부한다면 법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한 업무를 방통위가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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