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행령 공포되면 TV 수신료 안 내도 불이익 없어' SBS뉴스
따라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부터는 곧바로 TV 수신료 2천500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으며, 단전 등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방통위는"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통위는"향후에도 오로지 국민의 권익증진과 공영방송의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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