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행령 공포되면 TV 수신료 안 내도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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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행령 공포되면 TV 수신료 안 내도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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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행령 공포되면 TV 수신료 안 내도 불이익 없어' SBS뉴스

따라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부터는 곧바로 TV 수신료 2천500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으며, 단전 등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방통위는"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통위는"향후에도 오로지 국민의 권익증진과 공영방송의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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