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내놔” “교실서 나가” 가능해져...선생님 말씀 힘실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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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명시 방과 후에 남길 수 있고 반성문 작성 지시도 가능 유치원 교사도 협의후 상담

유치원 교사도 협의후 상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 마련되면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고시에 따르면 교사와 학교장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권한을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등이 가능하다. 특히 쉬는시간, 점심시간 뿐 아니라 방과 후에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교사와 학교장이 학생에게 반성문 작성 등 특정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그 외 동기 부여를 위해 칭찬 등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 현장에서 반성문 작성, 공개적인 칭찬 등이 학생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학부모 민원이 빈발했던 점을 고려한 내용이다.

또 교사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발달적 문제 등을 인식한 경우 학부모에게 정식으로 전문가 상담이나 검사치료를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보호자가 이를 따르도록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시 조치규정도 마련됐다.교원단체는 이번 고시안이 교권과 학습권 보호의 계기가 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교육부 고시는 2022년 교사노조 제안으로 입법된 생활지도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고시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교사노조는 “분리 학생 지도 책임을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지도 불응·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시 보호자 인계, 교육부와 교육청 지원 책무 등을 명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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