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은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고, 훈육 방법으로 학생에게 반성문이나 청소를 시킬 수 있게 된다. 1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이 제시한 분리 방법은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등이다.
1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을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이다.
고시안이 제시한 분리 방법은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등이다. 예를 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수업 중 교무실이나 상담실 등 학교 내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학칙으로 지정된 장소라면 교실 밖 복도도 가능하다.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한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한됐던 소지품 조사도 가능해진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사는 휴대전화 등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 또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이나 상을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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