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강사가 학생에게 떠들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친 것도 문제였지만 학생들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맞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 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강사는 교권침해 행위 대상이 아니”라며 보호위원회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말 한 중학교 예술수업 시간. 강사인 ㄱ씨가 수업 시간에 한 학생에게 떠들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가 발차기 등 폭행을 당했다. 몸을 다친 것도 문제였지만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맞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 ㄱ씨에게 더 상처로 다가왔다. 하지만 학교는 “외부 강사는 교권침해 행위 대상이 아니”라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주지 않았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ㄱ씨는 학기가 끝날 때까지 폭행을 한 학생과 분리되지 않은 채 수업을 이어가야 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당정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기간제 교사나 방과후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규직 교사는 교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기간제 교사는 일반 노동위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제도적 차이보다 기간제 교사를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가장 큰 요인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한 현실적 장벽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부모나 학교 관리자 등의 언어적, 물리적 폭력에 노출돼도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로 낙인찍히면 재계약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문제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허익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엄두도 내기 어렵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 ‘학생과 문제를 일으켰다’는 시선을 받게 되는데, 다음해 재계약을 하려면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가 되면 안 된다”며 “치명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욕을 들어도 참고 넘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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