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심사를 마무리하며 2019년 대비 좌석 수를 90% 이상 유지하도록 설정했다. 공정위는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가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심사를 마무리하며 2019년 대비 좌석 수를 90% 이상 유지하도록 설정했다. 공정위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내년 초 이행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심사결과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결합회사의 연도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설정했다. 비율 설정에는 2019년 대비 올해 상반기 공급 좌석 수, 탑승객 수, 항공기 보유 대수 등이 고려됐다. 두 회사가 2019년 한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가 1만석이라면 결합 후에도 9000석 이상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일 이후에 가능하던 운수권 및 슬롯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전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경쟁당국의 조치를 반영한 결과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고, 슬롯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표를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하면 슬롯·운수권을 당국에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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