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겨야 하는 싸움이었다. 정말 이길 줄은 몰랐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308호 법정. ...
이겨야 하는 싸움이었다. 정말 이길 줄은 몰랐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308호 법정.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선 원고 대리인단은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재판장의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쏟았다. 방청석에선 환호성이 들려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날이었다.
소송은 2016년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타결한 지 1년째 되는 2016년 12월28일,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의 유족 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일본 정부가 소장 수령을 거부해 첫 재판은 3년이나 미뤄졌으며, 1심 재판부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위법 행위는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2021년 4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할머니 11명 중 10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용수 할머니가 유일하게 남았다.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성우 변호사는 말했다. “보수적인 학자나 국제법 전문가들은 마치 교과서처럼 받아들이거든요. 처음엔 저조차도 넘을 수 없는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십 차례 세미나를 하고, 외국 교수들의 서적과 논문도 안 본 게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국가면제는 고정불변의 법리가 아니구나, 이런 확신이요. 재판은 나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일본 정부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법률 대리인단 류광옥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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