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개에 35층 타워크레인 올라가야…‘태업’한다 몰아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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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 ‘건폭(건설 현장 폭력)과의 전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임금 외 현장 하청업체들로부터 받던 ‘월례비’(성과급)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월례비를 대가로 조종사들에게 요구했던 위험·불법 작업은 여전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월례비 사라지고 위험작업 그대로 지난 1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김아무개씨가 안개가 낀 상공에 있는 타워크레인을 바라보고 있다. 안개가 걷히지 않았지만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이동중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안개가 너무 심해서 올라가기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아예 안 보이는데….” 지난 10일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한아무개씨가 작업반장과 통화한 뒤 한숨을 내쉬었다. “지상에선 위가 안 보이는데, 올라가면 보일 수 있으니 일단 올라가서 상부만이라도 옮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씨는 결국 지상 인양물을 옮기라는 요구가 이어질 거란 걸 안다. 35층 높이의 타워크레인 조종실은 안개에 싸여 보이지 않았지만, 한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작업모를 챙겨 타워크레인으로 향했다. 습기 젖은 사다리를 오르는 일은 여전히 위험하다.

이영훈 민주노총 건설노조 인천경기타워크레인지부 조직차장은 “정부는 시범사례로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라 하고 불을 켜고 있다”며 “안전에 황색불이 켜지면 서야 하는데 태업이라고 불이익이 있을까 봐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신호수는 신호 업무만 담당하고 작업자가 따로 인양물을 받아야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신호수와 조종사가 단둘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8m가 넘는 철제 물건을 받는 게 일상이다. 인양물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인양함을 사용하고 추락 방지를 위해 랩을 씌워야 하지만 이런 기본 안전도 지켜지지 않는다. 10일 가 방문한 공사 현장에서도 이중으로 적재된 인양물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지난 1월 부산의 한 건축 현장에선 인양물을 쌓은 나무 팰릿이 부서지면서 20대 하청노동자가 맞아 숨지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특히 지침 가운데 ‘순간풍속이 기준치를 초과해도’ 원도급사의 승인 없이는 조종석을 이탈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문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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