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에 '의견 수렴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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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에 '의견 수렴 뒤 결정' 윤석열 양곡관리법_개정안 국무회의 유창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들의 '거부권 행사' 건의에"존중한다"는 뜻을 전하면서"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먼저 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이"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 데 1조4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면서"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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