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약 5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한 A씨(33)는 최근 정부의 ‘시럽급여’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 관련 상담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약 5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한 A씨는 최근 정부의 ‘시럽급여’ 관련 발언들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실업급여가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없었다면 실직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비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공청회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 조현주씨는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이 계약기간 만료가 된 김에 쉬겠다고 하면서 온다”며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정부·여당의 인식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 경험자들은 실업급여가 최소한의 생활이나마 가능케 해 준 ‘버팀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청년층은 특히 불안정 고용에 취약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2년 낸 ‘실직 전 고용 안정성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및 재취업 행태’ 연구를 보면, 실업급여를 받은 뒤 재취업한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61.3%는 새 일자리도 임시·일용직이었다. 30세 미만인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이 비율은 82.6%에 달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1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를 보면, 청년의 33.4%는 졸업 후 첫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시작한다. 사장이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나 특수고용·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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