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10만원→15만원 합의 명절전후 30일간은 20만원→30만원으로 상향 전망 선물 범위에 모바일 상품권·공연 관람권 포함 추진 3만원인 식사비 상향은 내년 총선 이후 논의할 듯
3만원인 식사비 상향은 내년 총선 이후 논의할 듯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현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은 앞으로 명절 시기에는 최대 30만원 상당의 농축수산물을 선물할 수 있게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법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선물 가액이 평상시 10만원, 명절 전후 30일간은 20만원이다. 당정은 평상시 선물 가액을 기존의 50%인 5만원을 높여 1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명절 기간에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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