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구한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달려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구씨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지난달 3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및 기획재정부의 특별교통수단 예산 편성 등을 촉구하며 퇴근길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스1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3일 서울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시위를 하다가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 달라’고 경고 방송을 한 역장 구기정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김 판사는 이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구씨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봤다.김 판사는 “이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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