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중단을 촉구한 역장을 향해 휠체어를 타고 달려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역장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씨 측은 전동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을 뿐 상해를 입힌 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또 이씨가 역장과 부딪힐 때 휠체어의 전원장치 등을 끄려는 동작을 전혀 하지 않은 점도 미뤄 고의적인 범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전장연은 올해 첫 출근일이었던 지난 1월 2일 13시간에 걸쳐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한 데 이어 다음날인 3일에도 장시간 시위를 이어가며 경찰, 서울교통공사와 대치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임옥상 징역형에 미술계 충격…공공조형물 200점 철거되나서울중앙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크라 참전' 이근, 1심 집행유예…法 '국가에 과도한 부담'방문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혐의 등으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크라이나전 참전’ 이근, 1심 징역형 집행유예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겠다며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