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협박해 거액 뜯은 장애인 노조 간부 3명 집유 SBS뉴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모 장애인노동조합 대구본부장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범행에 가담한 같은 노조 소속 다른 간부 B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씩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애인 고용 등을 요구하며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위협하는 수법으로 5개 건설사로부터 4천500여만 원을 갈취하고 1천여만 원을 더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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