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인물인데요, 검찰은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지침서부터 맞춤형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13일 나왔다.
정 변호사는"대장동 사업 일정에 대해 시장님에게 보고하러 들어간 자리로 기억한다"며 그 외 다른 보고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공사 쪽에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주민 보상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정 변호사는"제가 들어간 자리에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저희가 보고하러 들어간 그 이후에 한 번 더 보고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워딩으로 지시받은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정 변호사는"시장에게 직접 일정을 당기라는 지시를 받은 건 아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일정을 당기라는 지시를 했고, 11월~12월 전략사업실에서 제일 처음 한 일"이라며" 일정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장에게 보고하러 들어갔을 때, 시장 역시 일정을 당기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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