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추가기소…'내부 비밀로 7천886억원 이득'(종합)
한종찬 기자=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9 [email protected]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씨,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씨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광고김씨 등 민간업자들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런 내용을 은밀히 전달받아 공모 준비에 들어갔고 남씨가 추천한 정민용 전실장을 공사에 입사시켜 공모지침에 자신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반영되도록 했다.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은 출자자 필지 5개에 대한 직접 사용 권한 인정,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편의도 받았다.대장동 택지 분양수익 약 4천54억원을 비롯해 출자자 직접 사용 5개 필지에 대한 아파트 분양수익 약 3천690억원, 화천대유의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민간업자들에게 사업 관련 도움을 주고, 민간업자들과 최윤길 당시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이 공사 설립을 돕기로 하면서 협력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검찰은 또 공사 설립 전후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을 추진해 1공단 사업비만 조달해 주면 민간업자들 요구 사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했다.재선 직후 김씨와 의형제를 맺은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정진상씨는 이들을 대장동 사업자로 내정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 측에 추후 경제적 이익을 주기로 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이들의 대장동 관련 범죄 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그 전제에서 대장동 수익 배당이 현재까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옛 부패방지법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 부당 이득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반면 1차 수사팀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유죄 입증이 이해충돌방지법보다 까다로운데다,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돌려줘야 해 국가가 환수할 수는 없다.
검찰은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차 수사팀은 민간업자들이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더 챙기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으나, 재수사로 배임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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