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만배씨 등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끔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합계 약 7886억원 상당을 일당 또는 제3자가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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