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YTN 시사교양 프로그램 막내작가(취재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 자영업자’라는 판단을 내놨다. 지노위는 작가 A씨가 메인작가와 계약한 프리랜서라면서 계약 주체가 YTN이라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제작팀장과 메인PD, 서브PD의 지시를 전달받고 회사에 상근한 점은 ‘계약상 겸직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외면했다.A씨가 실제 일한 방식을 따지기보다 부수적 사항을 중심에 놓고 판단한 결과 ‘형식은 프리랜서, 실질은 노동자’란 ‘무늬만 프리랜서’ 특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A 작가 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YTN 시사 교양 프로그램 막내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 자영업자’라는 판단을 내놨다. 지노위는 메인작가가 작가 A씨와 계약을 주도했다면서 계약 주체가 YTN이란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메인작가를 통해 제작팀장과 PD 등 지시를 전달받고 회사에 상근한 점은 ‘겸직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YTN과 계약을 맺고 시사 교양 프로그램 ‘다큐S프라임’ 작가로 일했다. 계약은 그해 말까지였다. 그는 매일 아침 10시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사이언스TV국 사무실에 출근해 저녁 6시까지 일했다. 3주에 한 번은 일요일도 출근했다. 메인작가를 통해 지시를 전달 받아 자료 조사와 섭외, 속기, 자막 작성, 홈페이지 관리, 회사 공문 작성 등을 했다. 방송사 취재 작가들의 통상 업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YTN이 제작비를 고려해 인력구조를 결정했고, 취재 작가의 근무조건과 급여를 정한 뒤 메인작가에게 실무를 지시한 것”이라며 “메인작가 필요에 의해 사적으로 고용한 취재작가에 돈을 대신 지급할 방송사가 어디 있나”라고 되물었다.
YTN이 위임해 메인작가가 지휘·감독을 대행했을 뿐 YTN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방송사들이 취재작가에 대해선 표준계약서 가운데 ‘표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취재작가의 노동자성이 특히 강하다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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