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지 한 달 넘게 지나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고려대가 부정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학부 입학 허가를 올해 2월 취소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틀 전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데 이어 고려대 학부생 입학도 무효화된 것이다. 조씨 측은 즉각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에 따르면 학교는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자 그달 20일 심의위를 구성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조씨 측 소명을 청취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지 한 달 넘게 지나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고려대 결정은 환영하지만, 중대한 결정을 즉시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감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당초 심의위는 당사자에게만 처분 결과를 공개한다는 입장이었다"며"전날 교육부에서 심의위 회의 일정 등 정보를 요구해 부득이하게 의결 결과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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