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복직’ 조희연 유죄 확정…임기 2년 남기고 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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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교육감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도 최근 헌재가 해당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결정례를 들며 기각했다.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이를 강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해직 교사 5명 가운데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했고,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가 벌금형 선고로 퇴직한 뒤 2007년 사면 복권됐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조 교육감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들 해직 교사들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속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특별채용이 이뤄졌던 2018년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러 공무담임권도 회복됐기 때문에 특별채용이라는 교육감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들을 복직시킨 것을 형사처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조 교육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고,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임용권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공정·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전교조 출신 특정 교사 채용을 위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항소심 판결 이후에 조 교육감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노동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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