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집행유예 확정... 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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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서울교육을 이끌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조희연 교육감의 직...

지난 10년 동안 서울교육을 이끌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이다.대법원 3부는 29일 조희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문제의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방식을 규정한 옛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위배해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의 채용을 전제로 진행됐고, 부교육감을 비롯해 결재라인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조 교육감이 단독 결재한 점 등이 1·2심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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