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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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

황윤기 기자=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대법원은"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2심 법원은"이 사건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당 장학관은 인사위원과 심사위원들에게 특별 채용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정한 검토 대상자가 있고 그게 누구인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채점 결과를 취합한 뒤에는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재작성하게 해 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가 모두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공개경쟁이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2차례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조 교육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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