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관세 장벽’ 포함해 ‘상호관세’ 검토...부가세·검역 등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 상호관세 '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관세 외에 각국의 정책 등 '비관세 장벽'까지 관세율로 계산해 상호관세 의 근거로 삼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 외에 미국 제품 및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 등 각국의 국내 규제 정책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도 상호관세를 위한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 상무부 등은 이 같은 고려 대상을 검토해 오는 4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국민적 우려를 받은 미국산 소고기는 검역 기준을 이유로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되고 있다. 한미FTA는 농축산물의 검역에 대해 WTO에서 합의한 SPS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SPS 규정은 해외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사과, 배, 복숭아 등에 대한 해외 수입이 규제는 되는 것도 SPS에 근거한 것이다. 한미FTA로 인한 농업 부문의 시장 개방률이 약 98%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제한되는 이유다.
한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아직 논의하는 중이지만, 미국 재계는 이에 대해 우려와 불만을 제기해 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2월 미국상의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은 성명을 통해"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으면서도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에 있는 다른 경쟁업체는 제외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도 지난 6일 한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들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추진 상황에 대해"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반대했다.
관세가 예고된 의약품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약 값 정책이 상호관세 검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이 약 값을 책정할 때 미국의 혁신적인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특히 한미FTA 맺은 한국을 대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만큼 광범위하게 전개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한미 FTA는 미국이 합의했고, 이를 통해 미국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한국의 부가세 등 국내 규제를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한미FTA의 핵심인 관세 철폐를 명확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한국도 사회적으로 미국의 상호관세가 한미FTA를 위반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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