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라고 크게 다를까요. newsvop
테슬라가 전기차 주행거리를 부풀려 광고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전기차는 저온에서 배터리 성능이 저하돼 주행거리가 떨어지는데, 최적의 조건에서 인증받은 수치만 기재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것이다. 다른 대부분의 완성차 기업도 유리한 조건에서의 수치만 기재할 뿐 저온 주행거리는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슬라가 광고에서 제시한 수치는 환경부에 인증받은 주행거리다. 인증 주행거리는 상온·저온, 도심·고속·복합 등 조건별로 측정한다. 테슬라 전기차는 상온-도심 조건일 때만 광고에 언급된 거리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하며, 다른 대부분의 조건에서는 해당 거리를 확보하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일반적으로 전기차는 저온에서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주행거리가 짧아진다. 또한, 고속 주행에도 불리하다. 전기차는 주행 중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바퀴가 돌아가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회생제동 활용이 낮아진다.
테슬라가 부당 광고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위반 기간 판매한 전기차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중대성 정도에 따라 매출액의 0.1~2.0%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공정위는 가장 낮은 수위를 적용했다. 기아는 EV6에 대해 ‘한 번 충전으로 475km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하면서, 별도 단추를 클릭하면 팝업을 띄워 ‘동절기 등 외기온도 하락 시 배터리 성능 저하로 실 주행거리가 감소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쉐보레는 볼트 EUV 성능 소개 화면에 ‘403km 1회 충전 주행거리’라는 문구를 넣고, 스크롤을 내리면 나오는 제원 카테고리 화면에서 조건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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