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기차 과장광고에 과징금 28억원…주행거리 2배 부풀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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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차 과장광고에 과징금 28억원…주행거리 2배 부풀려

테슬라의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광고 김다혜 기자=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에서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수퍼차저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8억5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그러나 이는 상온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특히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는 출시 초기"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절반 수준인 49.5%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수퍼차저로 30분 이내에 △△㎞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 역시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또 제시된 충전 성능은 외부기온이 20도 또는 35도, 충전상태는 3.7∼6.3% 등 최적의 조건에서 실험된 결과여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다. 배터리가 20% 이상 충전된 상태에선 충전 속도가 더 느리다.공정위는 테슬라가 주행 보조 수준인 자율주행 2단계 기능을 '오토파일럿'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이를 실질적인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게 했는지도 검토했으나,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공정거래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이는 정당한 주문취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테슬라가 상품구매 화면에서 주문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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