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개정안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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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완화 일시적 2주택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추가 보유자에 한해, 올해 종부세 부과시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만 60살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과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 유예 대상이 되는 고령자·장기보유자 1주택자는 8만4000명 규모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오는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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