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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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진연수 기자=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합의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 2022.9.1 [email protected]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됐다.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기본세율을 부과받게 된다.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담겼다.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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