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더 필요하다고 강변하는 법무부.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열린 15일 오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재동 헌재 심판정에 입장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09.15 ⓒ민중의소리헌재는 국가보안법 2·7조 위헌심판과 관련해 15일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었다.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각계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와 ‘국가보안법을 지키자’는 일부 보수단체가 동시에 몰려와 한때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이번에 헌재가 다시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2조의 1항과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의 1항, 3항, 5항이다. 이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불리는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어 “국가보안법을 ‘헌법 위의 악법’이라고 한다. 전쟁이나 계엄 등의 비상시기가 아님에도 기본권 제한의 수준을 극도로 약화시키고, 국가권력으로부터 가장 강하게 보장받아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형해화 시킨다”며 “평화적 통일을 위한 어떠한 법률이나 남북간의 합의보다 우선하여 국가형벌권을 발동하는 국가보안법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으로 나온 법무부 측은 “단순 소지를 처벌 대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적행위 목적과 의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며 “국가형벌권이 오히려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마약, 무기는 그 자체의 위험성으로 인해 제조 및 유통단계부터 관련 법률이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아동성착취물의 경우 제작 과정부터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법무부는 개인의 양심형성 과정에서 소지한 이적표현물에 빗댄 것이다.이를 들은 재판관은 “다른 형법상의 소지죄랑 비교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법무부 측은 “행위 태양 측면에서 소지만으로도 위험성이 있다”고 답했다.7년 전엔 합헌이었던 국가보안법, 이번엔 위헌이어야 하는 이유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구인 측은 국제조약기구,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이 1992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 특히 7조의 폐지를 촉구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 역시 우리나라가 비준·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측은 “지난 5월에만 해도 육군 대위가 북 공작원에게 전시작전을 넘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며 오히려 국가보안법은 존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측은 “ 오히려 자유통일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하고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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