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가지수 4000시대도 가능하다.” 소액주주운동을 지원하는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38) 연구소장은 12·3 내란사태 충격까지 겹치며 빈사상태에 빠진 한국 증시를 살리는 길에 대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 외에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연구소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인터뷰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소액주주운동을 지원하는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연구소장은 12·3 내란사태 충격까지 겹치며 빈사상태에 빠진 한국 증시를 살리는 길에 대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 외에는 없다”면서 “소액주주의 90% 이상이 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 40~50년간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기업 회장이 마음대로 하는 ‘최대주주 자본주의’였다”면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의 희생을 당연시해온 풍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지난 8월 이후 4개월여 동안 상법개정 관련 국회 토론회에만 9차례 참석했다. 그동안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업이나 경제단체의 주장은 과할 정도로 많이 소개됐지만, 정작 1400만명에 달하는 일반주주와 소액주주의 입장을 듣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는데, 윤 소장이 대변자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상법 개정을 주도하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소액주주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더니, 그를 적임자로 소개한 배경이다.윤 소장은 소액주주가 반대하는 두산의 사업구조 재편안을 막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직접 플래카드를 펼치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개인 자격으로 두산 소액주주연대 운영진으로도 활동한다. 이 때문에 액트를 소액주주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또 밤늦은 시간까지 전화로 소액주주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때는 스스로 사회운동가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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