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강요미수 혐의 재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무죄가 됐다.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만 남아있다. 이 전 기자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정치권력과 언론, 사기꾼, 음모론자들의 총체적인 권언유착이 또 드러났다”며 자신이 수년간 부당한 공격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은 무죄로 결정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이동재 전 기자의 취재가 정당했는지는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오늘이 이 전 기자 관련 판결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무죄가 확정됐다. 남은 건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정도다. 이 전 기자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정치권력과 언론, 사기꾼, 음모론자들의 총체적인 권언유착이 또 드러났다”며 자신이 수년간 부당한 공격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다년간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다. 대신 보도에 발맞춰 검찰 고위층에 대표님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수차례 설명할 수는 있다. △보도와 설득+진술이 합쳐진다면 당연히 수사와 구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말씀드리는 경우처럼 진행한 사건들은 대부분 구형에서 참작이 되었다고 했다.이동재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와 지 모 씨로부터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강요 혐의가 아닌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강요미수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 해악 고지자가 제삼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어야 한다.
또 재판부는 이동재 전 기자의 말에 따라 검찰 수사가 좌지우지된다고 판단할만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아니라고 했다. 이 전 기자가 기존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과장한 것일 뿐, 협박을 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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