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수술로 환자 2명 숨졌는데…法, 모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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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8년 4월 파주시의 한 정형외과에서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기업체 대표 등을 참여시켜 G씨 등 70대 환자 2명을 수술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파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무면허로 환자 2명을 수술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와 의료기기업체 대표 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마취 간호사와 수술실 수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에게는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판사는"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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