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3일 연장노동시간 한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고, 임금체계를 호봉제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윤석열식 노동개혁’ 개편안에 언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노동시간이 길어질 것이라 우려하는 사설을 내놨고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는 옳은 방향이라는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사설을 냈다.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관련 인사와 동시에 검찰
고용노동부가 23일 연장노동시간 한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고, 임금체계를 호봉제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윤석열식 노동개혁’ 개편안에 언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노동시간이 길어질 것이라 우려하는 사설을 내놨고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는 옳은 방향이라는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현재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노동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꾸고 한 주에 최대 8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해진다”며 “연간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웃도는 한국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사설을 냈다. 서울신문은 “호봉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확대했다”며 “양대 노총의 반대는 기존 노동자의 기득권 유지 측면이 크다”고 썼다. 이어 “양대 노총은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정부와 머리를 맞대 숙제를 풀어야 한다. 미래 노동자인 청년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주 52시간제 보완, 노동개혁의 첫걸음 되길’을 썼다. 이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이번 노동개혁안은 그간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하고 ‘노조 공화국’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받던 지난 정부의 노사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란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며 “선진국에선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사용자의 대항권 규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번복 과정에서 여당 실세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원 출신 치안감들이 이번 인사에서 요직을 차지했는데 같은 지역 출신 ‘윤핵관’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에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지금 문제는 한 장관의 인사권 확대가 아니다. 검사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법 규정”이라며 “대통령이 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하더라도 이 법 규정은 지켜야 한다. ‘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기 바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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