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실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유족 측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와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23일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전날 '부존재' 통보를 했다.
이씨가 숨진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오후 10시 11분까지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경,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 받거나 지시한 서류 등이다. 청와대가 2020년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 전까지 국정원 등으로부터 '남북간 통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대통령기록관은 통지서를 통해"일반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 보았으나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했다"며"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도 지정기록물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유족 측은 국회를 통한 기록물 공개도 추진한다. 김 변호사는"27일 오전 10시 국회를 방문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 의견을 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며"앞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정식으로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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