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이후’ 민주노총 집회 금지한 경찰, “퇴근 후엔 참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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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잔디 보호’ 이유로 서울광장 금지.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7월 총파업 앞두고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규탄, 집회·시위 자유 보장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 집회 불허 제한을 규탄하며 퍼포머스를 하고 있다. 2023.06.20 ⓒ민중의소리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는 “경찰은 출·퇴근 시간에 따른 금지 통고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조화롭게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2009년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에 반한다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 얘기한 건 직장을 다니거나 노동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해 일몰 후에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회를 하라는 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과 이후에 집회에 가려는 사람들의 집회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령 신고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서울광장에서는 집회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모두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논란이 되자,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일에는 푸른도시국의 ‘광장 잔디유지관리계획’이 중복돼있어 관련 조례에 따라 공익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를 우선 수리했다”고 밝혔다. 즉, 서울광장의 잔디 보호를 위해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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