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유기죄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일반 살인죄로 처벌 KBS KBS뉴스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나 유기 시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반면, 현행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 전화 : 02-781-1234, 4444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영아 살해 · 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골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아 살해·유기'에 일반 살인죄‥오늘 본회의 상정오늘 국회에서는 영아 살해,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또 법무법인에 고액 의견서를 써줘 논란이 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가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 의사 피해자 본인만 가능”…대법 첫 설시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표현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처음 밝힌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