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넘겨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사건’ 등을 경찰에 다시 넘기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넘겨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사건’ 등을 경찰에 다시 넘기기로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나 내란 혐의 적용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애초에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건을 넘겨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달 14일부터 허 청장 등 소방청 관계자를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후 2주 넘게 이 전 장관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의구심을 자아냈다. 공수처는 ‘법리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만 설명해왔다.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실제 이행되지 않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불가능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보고 내란 혐의로 타고 들어가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기자와 통화하면서 “소방청에서 실제 단전·단수 행위를 했어야 이 전 장관이 휘하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이 된다”며 “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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