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봉쇄·단전·단수 조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해당 지시를 받은 ...
검찰 수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봉쇄·단전·단수 조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해당 지시를 받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위원들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검찰·경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오후 11시37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했다. 향후 경찰 수사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죄를 적용할지 판단할 핵심 범죄사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16일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발동하자 경찰이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줬지만, 최근 경찰은 공수처로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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